경기도민 10명 중 3명은 택배서비스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가 도민 1천여 명과 1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8.2%가 택배
물품 파손이 43%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68.6%는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표준약관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6%에 그쳤으며, 계약 시 사업자에게 표준약관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는 1.8% 수준이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