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복제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중소 벤처 기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한
혐의로 전자업체 H사 대표 이 모 씨와 전기설비업체 Y사 대표 백 모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
이 씨는 복제 프로그램을 USB 메모리에 저장해두는 수법으로 10억여 원 상당의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한 곳당 평균 불법복제 프로그램 25개, 900여만 원 어치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