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죄의 위헌 결정과는 별개로 이에 대한 민사적 불법 행위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민사7부는 "유부남 혼인빙자에 고통을 겪었다"며 40살 여성 A 씨가 46살 서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등 1억 4천8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내도 있고,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2000년 10월 "아내와 이혼 후 결혼하겠다"는 말을 믿고 서 씨와 동거한 A 씨는 서 씨가 10여 년간 이혼은커녕 빌려간 1억 2천800여만 원도 갚지 않자 "위자료 등 2억 2천8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