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인사 송병준의 증손자가 국가를 상대로 토지소유권 반환 소송을 냈다 패소했습니다.
의정부지법 민사3단독 오원찬 판사는 "송병준의 증손자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지분소유권이전 말소등기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판사는 "이 사건 토지는 친일 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라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습
원고의 할아버지이자 송병준의 아들인 송종헌 명의의 경기도 양주시 일대 땅 천769㎡는 지난 2007년 특별법으로 정부가 소유하게 됐고, 원고는 땅을 돌려 달라며 지난해 소송을 냈습니다.
송종헌은 일제가 송병준에게 내린 백작 직위를 이어받은 뒤 일본 제국의회 귀족원 의원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