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황제 사촌 동생의 후손이 국가에 귀속된 토지를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7부는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고종황제 사촌
재판부는 "조선 왕실 일가가 인근 토지에 분묘를 설치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일제에 대한 협력의 대가로 임야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설명했습니다.
이달용의 후손은 지난 2009년 경기도 남양주시 44만㎡의 땅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습니다.
고종황제 사촌 동생의 후손이 국가에 귀속된 토지를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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