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고춧가루와 마늘 등 김장양념류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이 벌입니다.
부산시는 지역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단속대상은 김장양념류를 포함한 농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거짓 표시하는 행위, 또 혼합판매 하는 행위 등입니다.
원산지 표시위반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거짓표시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안진우/tgar1@mbn.co.kr>
부산시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고춧가루와 마늘 등 김장양념류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이 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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