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은 고급 화장품 원료에 쓰이는 금가루 수천만 원 어치를 빼돌린 혐의로 화장품 업체 직원 31살 이 모 씨와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들에게서 금가루를 사들인 혐의로 귀금속상 34살 김 모 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
검찰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이 씨의 통장 거래내용을 살피던 중 뭉칫돈이 수차례 입금된 점을 수상히 여겨 추궁한 끝에 범행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