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에게 성매매 비용을 주겠다고 속인 뒤 성행위를 하고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4일 경기도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A(27)씨는 지난 9월 의정부시내 모텔에서 2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주겠다고 B(16ㆍ여)양을 속인 뒤 성행위를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구체적인 성매매 조건을 내걸고 여성을 물색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
한편 경찰은 IP추적 등으로 지난 13일 오후 10시30분쯤 의정부시내 한 모텔에서 동일 수법으로 20대 여성과 성행위를 한 뒤 달아나던 A씨를 검거했습니다.
이준엽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