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민 연대는"학생인권조례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해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서울시의회가 시의회 차원의 공청회 등 여론 수렴도 없이 결정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로부터 아직 학생인권조례가 넘어오지 않았는데 일단 조례가 넘어오면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시의회가 수정·의결한 학생인권조례가 초중등교육법과 그 시행령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 김형오 / hoki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