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남의 이름을 도용해 만든 신용카드 물건을 구입하면 사기죄에 해당하지만, 도용한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으면 절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한 아내 명의로 만든 신용카
부인과 협의이혼한 A씨는 형편이 어려워지자 전 부인명의로 신용카드를 3개 만들어 '돌려막기'를 하다 사기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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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남의 이름을 도용해 만든 신용카드 물건을 구입하면 사기죄에 해당하지만, 도용한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으면 절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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