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동민 일병의 총기난사로 숨진 선임병들의 부모들이 국방부가 선임병들의 질책이 총기사고의 주요 동기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해 망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방부 발표는 김동민의 범행동기가 선임병들의 욕설과 자신의 성격에 모두 있다는 것을 발표하는 데 중점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선임병들'이란 표현 대신 '선임병들'이라고 했어도, 전체적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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