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한 일선 경찰서가 검찰이 내사를 해보라며 내린 수사 지휘를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된 뒤 나온 첫 갈등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는 대구지검이 내린 한 횡령 사건에 대한 내사 지휘를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수성경찰서 측은 수사 개시 전 이뤄지는 내사 지휘는 접수하지 말라는 경찰청의 지시에 따라 이번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고소·고발 사건은 접수하지만, 진정이나 탄원을 확인해보라는 식의 수사 전 내사 지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실제 경찰청은 검찰이 진정이나 탄원 사건에 대해 내사 지휘를 내릴 경우 접수하지 말 것을 일선서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일부터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된 뒤 나온 첫 마찰입니다.
조정안에는 경찰의 수사 개시권이 명문화됐지만, 경찰은 내사도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돼 일선 경찰관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이번 조정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진정이나 탄원이 접수되면 으레 검찰이 경찰에 내사 지휘를 해왔습니다.
때문에 이번 조치가 조정안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기 싸움으로 확대될지를 놓고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