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는 바람난 부모의 불륜 상대로부터 가정 파탄의 책임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민사7부는 44살 유 모 씨가 아버지의 내연녀 55살 정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재판부는 "혼인관계에서 정조·동거 의무는 기본적으로 부부간 의무이고, 당사자 간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유 씨는 1996년부터 아버지가 정 씨와 동거하며 내연 관계를 갖다 2004년 가출해 2008년 간암으로 숨질 때까지 가정이 파탄 나는 등 고통을 당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