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은 저축은행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국세청 사무관 등 두 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국세청 조사국에 근무하는 김
검찰 조사 결과 김 씨 등은 세무조사가 끝난 뒤 지난해 1월 저축은행 전무이사로부터 각각 3천만 원과 2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정수정 / suall@mbn.co.kr ]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은 저축은행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국세청 사무관 등 두 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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