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폭행한 이른바 '오장풍 교사' 사건의 당사자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교사 오 모 씨가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의 행위가 해임사유인지를 판단하기 앞서, 해임을 특정해 징계를 요구한 것 자체가 절차상의 하
현행법은 중징계와 경징계 중 하나를 선택해 요구할 수 있을 뿐, 해임을 특정해 요구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오 씨는 지난 2010년 초 반성문을 거짓으로 써왔다는 이유로 학생의 뺨을 때리고 넘어뜨렸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됐습니다.
[사진=유투브 영상 캡처]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