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개별 아파트 단지나 건축물에만 적용되던 친환경 건축 기준이 도시개발지구 전체에 확대 적용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성 평가 지침을 만들어 올
이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 일조권, 친환경 자재, 녹지, 자원순환 등 7개 분야의 41개 항목에 대해 사업단계별로 환경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환경부는 평가 결과 개발계획이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에게는 보완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김한준 기자 / beremot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