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찢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이 모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2008년 촛불집회에서 경찰의 해
1심 재판부는 이 변호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지만, 이 변호사는 경찰관과 실랑이 도중 조서가 손상됐을 뿐 고의로 찢은 것이 아니라고 항소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찢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이 모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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