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게임 아이템을 부정 결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온라인 게임상에서 아이템을 벌어주겠다며 개인 정보를 빼내 아이템을 부정 결제한 혐의로 18살 이 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5살 김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초·중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30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개인 정보를 빼내 1억 원 상당의 아이템을 결제하고 다시 1/3 가격으로 팔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오택성 / logicte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