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소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상관 등 4명을 살해한 A(20) 상병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13일 오후 해병대 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심판부는 지난해 7월 해병대 2사단 해안초소에서 총기를 난사해 상관 등 4명을 살해한 A상병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상병과 같이 범행을 공모하고 상관살해를 방조한 B(21) 이병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심판부는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여러 정황 등에 비춰 극형이
앞서 A상병은 지난해 7월4일 해병대 2사단의 강화군 해안 소초에서 부대원들에게 K-2 소총을 발사해 4명을 숨지게 하고, 범행에 앞서 K-2소총과 실탄, 수류탄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으며, B이병은 범행을 모의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준엽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