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인종에 따라 손님을 가려 받는 것은 차별이라며 부산 동구의 한 목욕탕 업주에게 출입거부를 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부산시장과 부산 동구청장에게 목욕탕 이용자들이 인종과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차별행위를
인권위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출신 귀화자인 31살 구 모 씨는 작년 9월 부산 동구의 한 목욕탕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목욕탕 업주는 "주민들이 목욕탕을 외국인과 함께 사용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영업상 외국인 손님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