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남구청이 지난 2008년 5월 OCI가 자회사인 DCRE 주식회사에 사업장 소유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1천200억 원의 지방세를 부적절하게 감면해 줬다며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OCI에서 분할된 100% 자회사로 경제적 실질의 변화가 없어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은 것이라며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갖췄다고 해명했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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