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방송인 강병규 씨에게 석달여 동안 교제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e-메일 90여통을 보낸 혐의 등으로 강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올해 3월부터 3개월여간 강병규씨에게 "교제해 달라" "유서 쓰고 죽을까
강씨는 또 강병규씨의 부탁으로 팬카페 운영자가 강씨에게 e-메일 발송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하자 자신을 스토커로 몰았다며 강병규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허위 고소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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