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지자체가 버스 임시공영차고지를 조성하면서 관련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으로 차고지를 사용해온 버스회사에 공영차고지를 제공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 오산시가 조성한 버스 임시공영차고지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지를 5년간 임대해 조성했는데, 지난달부터 한 버스회사가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 스탠딩 : 추성남 / 기자
- "관련 법에는 차고 바닥은 포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흙바닥입니다."
▶ 인터뷰 : 버스회사 관계자
- "(차고지 바닥은 포장해야 하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지가 개발되기 전까지 임시로 있는 걸로 하다 보니깐"
오산시는 경기도에 문의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오산시 관계자
- "4~5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면 당연히 포장했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LH에서 공사해야 한다면 바로 깨야 하는데. 그게 너무 부담스런 부분이잖아요. 대신 전화로 경기도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관계자의 말은 다릅니다.
▶ 인터뷰(☎) : 경기도 관계자
- "(관련)법에 아스팔트로 (포장)해라, 뭐로 (포장)해라,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답변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고…."
특정 버스회사를 위해 임시공영차고지를 조성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 인터뷰 : 최웅수 / 오산시의원
- "오산시에 필요한 공영차고지를 두곡동에 (조성하는) 계획이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탑동에 임시차고지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버스회사는 임시공영차고지에 들어오기 전 1년 동안 허가 기간이 종료된 기존 차고지를 아무런 제재 없이 사용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오산시는 버스의 공공적인 측면을 고려해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