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1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검
김 부장판사는 이 전 의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며,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김동진 전 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으로부터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정몽구 회장의 비자금 수사 당시 선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1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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