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경력 이상의 교원들은 누구나 공모를 통해 교장직에 오를 수 있는 교장공모제가 내년에 시범 실시됩니다.
교원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정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부터 교직 경력이 15년 이상이면 평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는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나 교수의 교장 임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원 승진·임용제도 개선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교장공모제는 내년부터 최대 32개 학교에서 시범 실시됩니다.
교원 다면평가제도도 도입됩니다.
교사 평가는 교장과 교감, 동료교사가 하게 되며, 평가 주체에서 학생과 학부모는 결국 제외됐습니다.
아울러 교원임용제도도 크게 바뀝니다.
시험성적으로만 뽑던 방식에서 벗어나 공개수업과 인성검사 등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또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 졸업생 가운데 졸업학점이 C학점 미만인 학생은 교사 자격증을 받지 못합니다.
이번 개선안은 오는 16일 대통령에 보고된 뒤 법제화를 위한 입법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에 대해 교원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교조와 교총은 학교 경
특히 정부가 교장공모제를 강행할 경우 교장 자격증 반납과 보직교사 사퇴 등 강력한 투쟁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혀 정부와 충돌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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