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지난해 237개에서 700개 내외로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도내 각 시·군별로 지역 평균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친절도와 청결도, 가격표시제
모범업소를 선정되면 업소당 20만 원 상당의 쓰레기봉투를 지원받으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과 보증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한편, 경기도는 상·하반기 재심사를 통해 가격을 인상한 업소는 부적격업소로 지정을 취소할 예정입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