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시 교육청의 학생인권 조례와 관련해 '학칙 개정 지시 처분'을 정지시켰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7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각급 학교에 학칙을 개정하라고 지시했지만, 교과부는 1월30일 학칙 개정 지시를 대법원 최종 판결 시까지 유보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교과부는 서울시 교육청의 일률적인 학칙 개정 지시가 절차상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만큼 대법원 판결 시까지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한 지시와 지침을 자제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습니다.
[ 김형오 / hoki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