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또래 학생들끼리 특정 상표의 점퍼를 빼앗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이 점퍼를 만드는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중학교 3학년 윤 모 군은 노스페이스 점퍼와 신발 등을 또래 친구들에게 뺏겼습니다.
지난 4일 경기도의 한 중학교 2학년 안 모 양도 또래 친구들에게 노스페이스 점퍼를 뺏기는 등 유사 범죄가 잇따랐습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모두 학생들 사이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노스페이스가 표적이 됐다는 것.
일명 노페 점퍼는 제품 종류에 따라 교실 안에서의 계급이 정해질 정도로 청소년들 사이에 필수품이 됐습니다.
▶ 인터뷰 : 송영수 / 고등학생
- "자기 과시라고나 할까요? 유행이 뒤처지지 않으려고…."
이런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노스페이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 인터뷰 : 한석현 / 서울 YMCA시민중계실 간사
- "노스페이스로 인한 청소년들의 소비현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 폐해를 낳고 있는데, 노스페이스의 고가의 가격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서울YMCA는 모든 판매점에서 같은 제품을 같은 값에 파는 노스페이스의 가격정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본 겁니다.
이에 대해 노스페이스 측은 본사의 가격을 대리점이 따르는 현상은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공정위는 고발장을 받는대로 사건의 진상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그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오택성입니다.[ logictek@mbn.co.kr ]
쵤영기자: 임채웅, 김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