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감사 결과 복지대상자 급여를 지급하는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15개월간 전산오류를 방치해 7천여 명에게 14억 4천만 원의 연금이 과다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부부가 동시에 받게 되면 20% 삭감되지만, 정보개발원이 배우자 수급 여부 확인 기능을 해제해 단독가구와 같은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복지부는 과다지급된 연금을 환수하고, 관련자 5명에 대해 엄중경고할 것을 정보개발원에 권고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