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의 두발과 복장 등에 관한 사항을 학교 규칙에 포함시켜 학교가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교과부
교과부는 내일(21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은 서울시와 광주시 교육청이 학생의 두발·복장 등을 학교에서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한 학생인권조례와 상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의 두발과 복장 등에 관한 사항을 학교 규칙에 포함시켜 학교가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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