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홍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홍 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80시간 사회봉사 등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 지
홍씨는 일요일인 지난해 8월 14일 '주민등록증을 받으러 오라'며 18살 김 모 양을 불러내 주민자치센터에 가둔 뒤 양손에 수갑을 채우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