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때 이사장으로 있던 정수장학회의 주식반환 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박정희 군사정부의 강요로 재산을 뺏긴 것은 맞지만, 소송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MBC와 부산일보의 설립자이자 기업인인 고 김지태 씨.
5.16 군사쿠데타 직후 박정희 정권은 김 씨의 아내와 회사 임원을 잇달아 구속하면서 재산 헌납을 요구합니다.
결국, 본인까지 구속돼 징역 7년을 구형받자, 김 씨는 백기를 들고 MBC와 부산일보의 지분을 넘깁니다.
당시 지분을 넘겨받은 재단이 5.16 장학회.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이사장으로 있던 정수장학회의 전신입니다.
김 씨 유족들은 부당하게 재산을 뺏겼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들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박정희 정권이 강제로 재산을 뺏은 것은 사실이지만, 의사결정권을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는 아니라서 주식증여가 무효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주식증여를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권리는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기간이 이미 끝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족들은 법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김영우 / 고 김지태 씨 아들
- "사법부가 대법원이 판결해 놓은 판결에 얽매여서 이런 기각결정을 했습니다.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주는데 앞장서는 것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유족들은 항소와 함께 이번 사안을 대법원까지 법리적으로 다퉈보겠다고 밝혔습니다.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