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곽노현 교육감의 항소심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강현석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
곽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 지금 시작됐나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2부는 조금 전부터 곽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에 들어갔습니다.
재판 예정시각보다 20분 앞서 도착한 곽 교육감은 "항소심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심경을 밝혔습니다.
오늘 재판은 일단 항소심의 첫 재판인 만큼,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끝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곽 교육감과 검찰 측이 서로의 주장을 밝히고 나서, 앞으로 진행될 공판 절차에 대한 개략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곽 교육감은 지난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진보진영 후보를 단일화하는 대가로 상대방 후보인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1심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당선되고 나서 경쟁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돈이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곽 교육감이 이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는 점 등이 양형에 참작돼 벌금 3천만 원이 내려졌습니다.
반면 단일화 단계부터 돈거래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박 교수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과 상고심 모두 1심 결과를 따를 경우,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상급심 선고가 하급심 선고가 난 지 3개월 이내에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오는 7월 19일 전까지 모든 재판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