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는 폭행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속을 면하기 위해 담당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소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 씨로부터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 강남
검찰 조사 결과 소 씨는 지인인 고 모 씨를 통해 이 씨를 알게 됐고, 구속을 피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생각에 뇌물을 건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중간 전달자 역할을 한 고 씨도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