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 등 옛 LG화학 소액주주 6명이 구본무 LG회장 등 경영진 8명을 상대로 낸 8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본무 회장과 GS그룹 회장인 허창수 씨 등은 400억원 전액에 관해, 집행임원들은 이
참여연대는 지난 99년 LG화학이 LG그룹 총수 일가에게 자회사인 LG석유화학 주식을 헐값에 매각해 회사에 2천 64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구본무 회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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