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내일(19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은 이 기간에 경찰서나 파출소 또는 인터넷과 전화·우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은 자진신고 사건 가운데 사안이 가볍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적극적으로 훈방할 방침입니다.
또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신분보장과 보복 폭행 방지를 위해 출장이나 이메일 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