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설명서에 적힌 주의사항을 무시해 발생한 의료 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9부는 알콜중독증 치료 도중 숨진 박 모 씨의 유족이 의사 이 모
재판부는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을 정맥에 한꺼번에 투여하고, 함께 사용이 금지된 다른 약을 처방한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박씨의 유족에게 8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
의약품 설명서에 적힌 주의사항을 무시해 발생한 의료 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