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카드사의 한 멤버십 가입전화가 소비자들로부터 큰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우수 회원에게 주는 혜택이라고 해서 가입했는데, 연회비로 5만 원이 결제됐기 때문입니다.
최용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광주에 사는 A씨는 최근 BC카드사로부터 각종 할인혜택을 주는 VIP 라운지 멤버십에 가입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A씨는 우수고객한테 주는 서비스인 줄 알고 가입을 허락했습니다.
▶ 인터뷰 : A 씨 / 민원인
- "우수회원이라고 저한테 혜택받을 거냐고 하기에, 알았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5만 원이 결재된 거예요. 연회비라는 말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억울한 사람은 A씨뿐만이 아닙니다.
인터넷상에도 이 멤버십 유료회원 가입에 대해 수십 건의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최용석 / 기자
- "BC카드 측은 카드 포인트 차감으로 회원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예 고지하지 않거나 고지했어도 일단 5만 원을 결재했습니다."
BC카드 측은 전화상담원의 상담이 간혹 미흡해 유료회원임을 알렸어도 고객들이 잘 알지 못한다며 책임을 떠넘깁니다.
▶ 인터뷰(☎) : BC카드 관계자
- "(유료회원)안내상황이 정확히 인지됐나, 안됐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고지 없이 (회원가입)등록이 된 적은 없어요. 그런데 고객들이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일단 전화 내용을 정확히 듣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김덕은 / 변호사
- "혜택만을 알리고 유료 회원임을 고지하지 않고 유료회원으로 가입동의를 받았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입 여부를 결정할 때 유료 여부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차례 걸려오는 전화 마케팅.
정확한 가입 요건이 무엇인지, 꼭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꼼꼼히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MBN뉴스 최용석입니다.
[ yskchoi@hotmail.com ]
영상취재 : 최양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