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대로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태료 금액을 두고 서울시와 자치구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대로.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9번 출구에서 9호선 신논현역 6번 출구까지는 5만 원, 길 건너 반대편 구간에서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담당하는 자치구에 따라 과태료가 두 배 나 차이가 납니다.
이러자 서울시는 흡연 과태료 통일안을 서초구에 전달했습니다.
▶ 인터뷰(☎) : 서울시청 관계자
- "서울시내 안에서는 통일화시켜야 합니다. 10만 원으로 해야 한다는 게…."
하지만, 서초구청은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이달부터 5만 원의 과태료 계도기간에 들어갔고, 자치구 조례에서 제정된 금액인 만큼 서울시 지침을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서초구청 관계자
- "강남구나 시 쪽에서 5만 원으로 통일해야지, 저희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해야 하는데…. "
흡연자들은 불만입니다.
▶ 인터뷰 : 김범규 / 서울 반포동
- "비슷한 거리에서 건너편이라고 해서 많이 내거나 하는 것은 안 좋은 것 같아요."
서둘러 대책을 내놓고 뒷수습을 하지 못하는 지자체의 한심한 정책 탓에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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