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시설 주변에 초등학교를 허가해 준 행정당국의 오락가락 정책 때문에 학생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급기야 38명이 다른 초등학교로 집단 전학가는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오지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경기도 한 초등학교 앞.
학생들마다 마스크를 쓴 채 등교합니다.
인근 건설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학교 주변에서 1급 발암 물질인 석면까지 발견됐습니다.
▶ 인터뷰 : 김○○
- "(아빠가) 마스크 쓰고 다녀라 (했어요.) 이 쪽으로 오지 말고 등교 저 쪽으로 오거나 바로 집에 가라고 (했어요.) "
더 큰 문제는 이 공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학교설립을 허가해줬다는 점입니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에서 200m 반경 안에는 유해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지자체로 책임을 떠넘깁니다.
▶ 인터뷰 : 교육청 관계자
- "학생들이 걸어서 (아파트단지) 1km 이내에 다닐 수 있게 학교가 설립이 돼야 해요. (학교 이전을) 결정한다고 해도 1km 안으로 들어오는 건 마찬가지에요. 최초의 도시계획 설립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죠)."
결국 이 학교 학생 38명은 집 앞 학교를 놔두고, 버스로 15분 거리인 새 학교로 집단 전학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행정 당국의 잘못된 정책결정이 애꿎은 학부모와 아이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오지예입니다.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