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우선 주택 재개발 사업 때 20%로 돼있는 중·대형 평형의 건립비율을 주택 재건축 사업과 똑같이 40%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 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등 정비사업의 각 단계마다 제출하는 주민 동의서에 매번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한 '도시과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도 1회 첨부로 간소화해 줄 것도 함께 건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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