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처음 열린 돌고래 관련 재판에서 법원이 불법포획된 돌고래 5마리에 대해 몰수형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1심 선고 공판에서 어민들이 불법포획한 돌고래를 사들여 공연
재판부는 "계속해서 공연에 사용해 불법 이득을 얻을 것으로 보이고, 공연용 돌고래를 확보할 다른 방법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국내에서 처음 열린 돌고래 관련 재판에서 법원이 불법포획된 돌고래 5마리에 대해 몰수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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