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4·11 총선 예비후보로 나선 박 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심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 씨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김 씨와 돈을 제공한 박 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심 씨는 지난해 10월 박 씨에게 '한명숙 전 총리가 당대표가 되면 공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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