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달 체납자의 은행 대여금고를 압류한 이후 14명으로부터 체납세금 7억 7천만 원을 납부받았다고 밝혔습니
시는 지난달 15일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중 423명이 소유한 시중은행 319개 지점의 대여금고 503개를 압류하고 체납세금을 자진납부토록 해왔습니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대여금고를 강제로 열어 현금성 재산은 즉시 체납시세로 징수하고 기타 동산은 공매를 통해 체납세액을 징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