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주5일 수업제 시행 이후 주말을 이용한 불법 기숙형 학원 운영 등을 단속한 결과 300여 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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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는 이 가운데 16곳에 교습정지 처분을 내리고, 4곳은 등록을 말소했습니다.
교과부는 앞으로 5월 말까지 시·도 교육청과 함께 주5일제 전면 시행에 따른 불법 학원운영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주5일 수업제 시행 이후 주말을 이용한 불법 기숙형 학원 운영 등을 단속한 결과 300여 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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