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수원 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 소홀 등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직권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기초 조사결과, 경찰이 위급 상황에
또 112 신고가 들어올 때 위치 추적이 바로 되지 않고, 신고자에게 반드시 물어봐야 할 매뉴얼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제도적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오택성 / logictek@mbn.co.kr ]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원 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 소홀 등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직권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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