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은 지난 18일, 제2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 대한 수사에 대해 경찰은 총리실과는 무관한 사건으로 해명하고 있지만, MBN 취재 결과 곳곳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이 포착됐습니다.
엄해림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기자 】
제2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제기된 T사는 지난 2009년 10월, 경찰수사와 세무조사를 동시에 당합니다.
수사착수 경위에 대해 당시 수사책임자는 최초 입찰을 따낸 S사가 경찰에 직접 제보를 넣었다고 밝혔습니다.
S사와 컨소시엄을 맺은 대기업 H사가 입찰부정으로 공사를 포기해 손해를 보게 되자 진정을 넣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당시 수사팀 관계자
- "큰 공사를 따면 한 회사만 가는 게 아니야. 작은 공사 그놈이 들어가서 우리 경찰서에 진정 넣고 제보 넣어놓고 그런 거지."
굳이 강남경찰서에서 수사를 벌인 것도 S사가 관내에 있기 때문이었다는 설명도 덧붙입니다.
▶ 인터뷰 : 당시 수사팀 관계자
- "(그럼 왜 강남서에서 수사했어요?)그게 우리 관내에 있어. 그 회사가."
그런데 불법사찰 의혹 보도가 나간 뒤 돌연 진정이 직접 접수된 적은 없으며, S사가 낸 탄원을 어딘가에서 입수했다고 말이 바뀝니다.
▶ 인터뷰(☎) :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
- "형사들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탄원서를 냈다는 사람이 뭔가를 알고 있을 테니까, 그분을 인터넷을 뒤져서 찾아간 거죠."
게다가 S사는 강남이 아닌 지방에 있었고 서울에 있다는 분사의 위치도 강남구에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초 S사의 탄원을 어딘가에서 인지했다는 해명이 맞다 쳐도 과연 그 최초입수 경로가 어딘지, 경찰조차 해명하지 못합니다.
특히 반드시 남아있어야 할 탄원 제기자에 대한 조사내용은 수사기록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같은 해 6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입수한 T사에 대한 잘못된 첩보가 경찰로 넘어갔을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 스탠딩 : 엄해림 / 기자
- " 한편, 세무당국은 경찰 수사와 같은 시점에 세무조사를 벌인 이유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엄해림입니다.[ umji@mbn.co.kr ] "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