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억 원대 사채를 빌려주고 5억여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무등록 사채업자 57살 이 모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한테 돈을 빌린 한 자영업자 전 모 씨는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지난해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경
경찰은 이 씨가 전 씨에게 3억 원을 연리 36%로 빌려준 뒤 지난해 7월 전 씨가 자살하자 보름 뒤 부인을 찾아가 빚 독촉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또, 1억여 원을 빌려준 박 모 씨가 제때 돈을 못 갚자 피해자 아들 명의 아파트를 경매 처분하고 회사 월급 계좌 압류를 하는 등 불법 추심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