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기소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 부장판사가 당시 박은정 검사에게 직접 전화한 정황은 인정되지만 통화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소청탁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 조사에서 김 부장판사는 "박 검사에게 전화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기소부탁이 아니라 피해자인 처의 억울한 입장을 전달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기소청탁을 받았다고 폭로한 박은정 검사는 김 부장판사와의 대질조사에는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나 전 의원과 나꼼수 사이에 발생한 7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