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일요일 서울시내 일부 지역에서 처음 실시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의무휴일제 시행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요청이 있었는데,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정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6곳이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조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앞으로도 해당 지역에서는 대형마트의 새벽 시간대 영업뿐 아니라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 영업이 제한됩니다.
앞서 이마트 등은 이런 조례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일을 지정한 조례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조병구 / 행정법원 공보판사
- "대형마트는 휴무일 전후 할인판매나 배송 시간 연장 등으로 손실을 만회할 수 있어 경영상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또 중소유통업체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와 대등한 경쟁이 사실상 어려워 영업제한 조치가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본안 소송과 헌법소원 등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 스탠딩 : 정수정 / 기자
- "일단 이번 결정은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에 한해 효력을 미치지만 이 같은 조례를 만든 서대문구 등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 suall@mbn.co.kr ]